금융사고 누가 책임지나…금융당국 '내부통제TF' 첫 회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08.12 15:40
금융위원회
최근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 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 사례가 논의됐다.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사나 임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최적의 규율방식을 찾을 계획이다. 금융사가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규정중심)과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하는 방식(원칙중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금융권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 중심의 '심의회' 등 이원적 구조로 운영된다.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하는 방식이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돼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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