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마음대로 외출하고 술 마신 50대 '실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8.12 15:58
법원 /사진=임종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과 외출 금지를 상습적으로 무시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외출 제한 시간 외에 주거지를 이탈하고, 폭음하는 등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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