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모든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은 물론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특가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있었다"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고 달아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A씨는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