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08.12 10:24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당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명당 제출행위 역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 시점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됐고,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횡령하고, 지자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종교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요구한 신천지 전국교회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누락된 시설 부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개인시설이다"며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이후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의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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