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곧 발표…이재용·신동빈 포함 가능성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08.12 09:22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의결할 전망이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전례에 따라 법무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국민여론과 최근 지지율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채우고도 가석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정치인 특별사면을 최소화하는 기조에 따라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반면 재계 총수들의 사면 전망은 긍정적이다. 경기침체 위기상황 등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됐다. 지난 29일로 형기가 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적용 대상이다. 자격이 회복되는 복권이 이뤄져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이라 운신의 폭이 좁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재계 총수들의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스트 클릭

  1. 1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2. 2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3. 3 속 보이는 얄팍한 계산…김호중, 뺑소니 열흘만에 '음주운전 인정'
  4. 4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5. 5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