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1개당 30만원"…애널리스트의 갑질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반준환 기자 | 2022.08.12 05:30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가 보조연구원(RA)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이하 다이와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갑질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RA인 B씨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오타를 내면 1개당 30만원씩 내게 했다. 벌금이 누적되면 A씨는 술집으로 B씨를 불러 대신 술값을 치르게 했다고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갑질에 시달리다 결국 2개월 전 회사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회사 측은 내부 인사 조치를 통해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B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는 A씨의 징계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다이와증권에는 다수의 베테랑 애널리스트들이 있다"며 "해외 경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인지도 높은 이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다이와증권 측은 "회사 일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고 뒤늦게나마 성실하게 대책을 세워 (인사처리를) 진행했다"며 "외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무사를 고용해 사실관계를 따졌고 이에 근거한 신중하고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거쳐 인사 규정, 최대 정직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A씨를 징계했다"며 "현재 A씨는 실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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