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방 없앤다…"이 돈으로 어딜" 갈 곳 없는 20만가구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이민하 기자, 이소은 기자 | 2022.08.12 05:10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폭우로 고립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져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하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취약계층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꼼꼼한 이주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각 자치구에 건물 지하·반지하의 주거용 건축을 불허하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10~20년에 걸쳐 반지하주택을 전면 폐쇄하는 '일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1년과 2010년 여름철에도 일일 200~25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시가 2010년 침수 피해 이후 발표한 반지하주택 건축규제 방안. 당시에도 신규 건축규제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건축법도 개정됐으나 2012년 이후에도 시내에 약 4만호의 반지하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서울시
이로써 현재 건축법 11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시내에 약 4만 가구의 반지하주택이 신규 공급됐다. 시가 자치구 소관인 소형 건축물 인허가를 모두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방증하는 사례였다.

서울에 반지하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돈'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면 신축 빌라 반지하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내외로 같은 크기 지상층 매물의 반값 수준이다. 저소득층에겐 사실상 이를 대체할 주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집주인도 창고나 주차장보다 월세를 받는 반지하주택을 선호한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현재 반지하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해당 공간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반지하주택 공실을 매입해서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사거리 인근 빌라촌에서 주민이 침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다. 2022.08.10.
하지만 기존 반지하주택 대체 주거지가 마땅치 않다. 즉시 이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부족한 까닭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보유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10만1998호다.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했고 다세대, 빌라 매입 임대주택 공실 약 400호와 재난 긴급지원용 공가 397호 등 즉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약 800호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연평균 2400억원 이상 투입한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점차 삭감하는 추세여서 단기간에 많은 반지하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지 않고 일몰제를 강행하면 멸실 등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지하주택 자가 보유자는 공공주택 이주가 어렵고, 향후 주거용 용도를 불허하면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공공이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 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빈집'(공가)에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반지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이재민에 지원하는 주택은 LH가 기존에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앞서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 산불 때도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긴급주거를 지원했다.

이재민들의 주거이전비는 사실상 전액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LH가 감면해줄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이주자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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