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각 자치구에 건물 지하·반지하의 주거용 건축을 불허하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반지하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10~20년에 걸쳐 반지하주택을 전면 폐쇄하는 '일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1년과 2010년 여름철에도 일일 200~250mm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에 반지하주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돈'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면 신축 빌라 반지하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내외로 같은 크기 지상층 매물의 반값 수준이다. 저소득층에겐 사실상 이를 대체할 주택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집주인도 창고나 주차장보다 월세를 받는 반지하주택을 선호한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현재 반지하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해당 공간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예산을 들여 반지하주택 공실을 매입해서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지 않고 일몰제를 강행하면 멸실 등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지하주택 자가 보유자는 공공주택 이주가 어렵고, 향후 주거용 용도를 불허하면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공공이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 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빈집'(공가)에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재민 긴급 주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반지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이재민에 지원하는 주택은 LH가 기존에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앞서 2017년 포항 지진과 2019년 강원 산불 때도 재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긴급주거를 지원했다.
이재민들의 주거이전비는 사실상 전액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LH가 감면해줄 방침이다. 거주기간은 이주자의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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