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 간 전액을 만기 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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