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면제해준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2.08.11 14:00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각종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업연구소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종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등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위해 각종 지방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혁신을 이끄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높인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40만원 한도) 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내에 창업·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전환 기업을 위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민생안정 차원에선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키로 했다.

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주어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해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인 감면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양육자가 숨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금까진 이 경우 제3자 공동등록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망자의 차량이 당초 취득 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라도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다. 이 같은 과세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맞춰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엔 조례를 통한 지자체의 감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감면 혜택 악용 사례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이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나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고 추징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추징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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