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지 6년 만이었다.
김 전 차관은 검사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와 부동산업자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2019년 11월 무죄·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서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가 내놓은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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