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NO, 화물차는 OK'…최대 6.5% 대환대출 조건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2.08.10 16:04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기업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의 은행권 대출로 바꿀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22조원이 대환 대상이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의 대출이 대환 대상이 아닌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기록 등으로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6월 말 이전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도 대상이 된다. 다만 코로나19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같다.

또 코로나 피해 등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안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저금리를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상 차주가 대상이다. 휴·폐업했거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대환이 되는 대출은 신청시점에서 금리 7%인 은행·비은행권(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의 사업자 대출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에 따라 지난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만 지원된다.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대출한 사업자 대출이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라도 개인이름(주민등록번호)으로 대출된 자금은 제외된다. 또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업자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와 건설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상용차 대출이 사업자 등록 전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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