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56년 북파공작원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진실 규명 결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2.08.10 12:00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에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2.6.22/뉴스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황해도에서 민간인을 납치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 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을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진실규명 신청인은 첩보부대에서 4년간 억류되며 미군 부대와 한국 부대에서 각각 조사를 받고, 황해도 지역의 인민군 부대 위치, 교량 등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한국전쟁 휴전 이후 발생한 첩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보고 신청인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해 사실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군 첩보대가 첩보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납치한 후 남한에 체류하게 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에 대한 조치와 사과를 하고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이번 사건은 남북 간에 대립이 극심하던 기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남한에 의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가족 상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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