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 5일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500만 달러(약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미니스의 주장에 따르면 스타벅스 과일 음료 중 일부에는 제품 이름에 포함된 과일 성분이 빠져 있다.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재료는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고 주장했다.
'망고 용과 레모네이드'의 경우 용과는 들어갔지만 망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코미니스의 언급이다. 또한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레모네이드' 등에 각각 아사이, 패션프루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코미니스는 제품명이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에 대한 '암묵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허위 광고를 해 뉴욕주의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벅스 측은 현지 언론에 "제기된 주장은 정확하지 않으며 가치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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