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도 서비스축소 사전고지..."역차별" vs "소비자 보호"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8.09 16:44
금융위원회
선불결제업자들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6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 적용을 두고 핀테크사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무는 현재 신용카드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신용카드와 선불결제는 기능이 달라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고객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표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주에 이미 관련 내용을 보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선불·직불지급수단의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달 16일까지다.

이러한 의무는 신용카드에만 적용됐는데, 그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결제업자들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토스 등이 상품을 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연계·제휴서비스를 금융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와 규제차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핀테크업계는 신용카드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신용카드는 고객에 연회비를 받고 이를 통해 제공할 부가서비스 혜택을 정하는 반면, 핀테크사는 고객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도 부가서비스에 쓰인 비용은 연회비 반환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은 어떠한 피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와 핀테크사의 선불지급수단에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고객을 보호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오히려 고객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6개월마다 프로모션을 통한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이 없다 보니 손해를 내지 않으려는 핀테크사들은 결국 부가서비스를 줄이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업체 간 경쟁이 떨어져 업권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수단의 기능을 떠나서 서비스의 혜택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전에 알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업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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