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주에 이미 관련 내용을 보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선불·직불지급수단의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달 16일까지다.
이러한 의무는 신용카드에만 적용됐는데, 그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체크카드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결제업자들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토스 등이 상품을 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제휴서비스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연계·제휴서비스를 금융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보호에 공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와 규제차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핀테크업계는 신용카드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신용카드는 고객에 연회비를 받고 이를 통해 제공할 부가서비스 혜택을 정하는 반면, 핀테크사는 고객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객이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도 부가서비스에 쓰인 비용은 연회비 반환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선불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은 어떠한 피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와 핀테크사의 선불지급수단에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고객을 보호한다는 개정안의 취지가 오히려 고객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6개월마다 프로모션을 통한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이 없다 보니 손해를 내지 않으려는 핀테크사들은 결국 부가서비스를 줄이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업체 간 경쟁이 떨어져 업권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수단의 기능을 떠나서 서비스의 혜택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사전에 알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개정안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업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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