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차량 침수' 날벼락, 보상은?…"차보험 가입자 30%는 못 받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2.08.09 11:25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사진=뉴스1.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가 잇따르면서 자동차나 상가 등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재산들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 덕분에 대부분의 침수 차량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정이나 상가, 공장 등의 침수 피해는 특정 상품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날 폭우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2719건으로 손해액은 384억원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파손이 발생하면 보험을 적용받는다. 침수피해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 내역이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 특약 중 보편화된 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1.4%(2021년 기준)만 선택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30%는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가액이다. 차량가액 이하로 보상 비용이 지불된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새로운 차량 가격에서 피해를 본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폭우로 사고 차량이 많아지면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일시적인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손해율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8월과 9월 집중호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이나 상가, 공장 등의 재산상 보상은 정책성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풍수해보험이다. 특정 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피해가 보상된다.

이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피해 보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패류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 준다. 아울러 주택화재보험 풍수재특약과 재산종합보험도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해 준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