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A군(18)을 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쯤 통영시 한 인력사무소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그는 잠금이 걸리지 않은 휴대전화 속 사집첩에 저장된 신분증 등을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모바일 뱅킹에 접속, 지인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했다.
A군은 이같은 수법으로 6월 18일에서 7월 9일 사이 사무실과 모텔 등 3곳에서 휴대전화 3대를 훔쳤으며, 총 40차례에 걸쳐 211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주로 50~60대로 이들은 휴대전화만 도둑맞은 것으로만 알았으며, 현금이 사라진 사실은 뒤늦게 은행 업무를 보며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지난 5월 고등학교 3학년을 자퇴한 A군은 홀로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 등에 2000만원 상당을 썼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주거 부정 및 도주 염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군의 현금을 송금받은 지인 등을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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