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샤워 가운 입은 킥보드男…'빨간불' 무시하고 교차로 질주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8.08 19:33
샤워 가운을 걸치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질주하며 사고를 유발하는 '민폐 킥보드' 이용자 모습이 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킥보드 진짜 위험한 상황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샤워 가운 입고 있는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다"며 이날 밤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씨 차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서 있다. 이때 차 오른쪽으로 샤워 가운을 걸치고 헬멧(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이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지나간다.

이 남성은 빨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를 받은 차들이 직진하는 상황이었다.

킥보드 운전자는 자신의 왼편에서 오는 트럭을 의식한 듯 도로 오른쪽으로 살짝 돌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트럭 앞을 지나쳤다. 하지만 이후 오른편에서 하얀색 차량과 살짝 스친 듯 제자리에 멈추어 선다.

해당 차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멈췄고 킥보드 운전자는 바로 차 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킥보드 운전자는 차 앞에서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A씨는 "킥보드가 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앞으로 돌진하더니 직진하던 차와 살짝 스쳤는지 놀라서 멈춘 차에 다가갔다"며 "사고 유발은 자기가 다 해놓고 신호 바뀔 동안 운전자 유리창에 위협을 가하는 거 같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심각하다 진짜", "뭘 잘했다고",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 "정신이 있는건가" 등 반응을 보이며 킥보드 운전자를 비난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신호 위반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시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된다.
샤워 가운을 입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를 가로지르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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