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택시에 뛰어들어 '픽' 20대女…경찰 "무혐의 종결" 왜?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2.08.08 19:30
경남 창원에서 서행 중이던 택시 앞으로 뛰어든 20대 여성을 두고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만취로 인한 해프닝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닐까요?"라는 게시물에 등장한 20대 여성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가 아닌 '만취'에 의한 행동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 하는 상태여서 보험사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기사의 과실도 없기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에는 서행 중이던 택시 앞에 20대 여성이 뛰어들어 보닛에 부딪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손님이 이틀 동안 통원 치료를 했고 병원비는 기사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차로 뛰어든 여성과 차 안에 타고 있던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으로 처리해 줘야 하나요"라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분명 아버지 잘못은 없는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 직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불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를 직접 하라고 했다"며 "개인택시 공제조합의 일 처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택시 타고 있던 승객도 병원을? 둘 다 보험 사기로 봐야 한다", "승객이랑 뛰어든 사람이랑 한 패"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인도에 서 있다 차에 뛰어든 여성. /사진=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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