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키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실시해 오다 올해는 국민이 점검시설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시행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오는 17일부터 10월 14일)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공공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로 중점 추진된다. 단,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8월 16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입력 완료)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위험도, 설치년도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해 신청주민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후 위험요인에 대해 시정 요구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 등 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주민신청제를 통해 주민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참여를 확대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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