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꼼짝마" 과징금·증권거래 제한...中企 회계 부담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08.09 08:08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은 줄여준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은 투자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졌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한다.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상장폐지시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한다. 상폐 결정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불법공매도와 그 연계행위를 적발, 처벌하는 데 힘쓴다.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은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한다.

자본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도 허용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은 줄여준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는 면제된다. 단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한다.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줄여주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다.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혁신·벤처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를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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