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10곳 중 4곳, 과거에도 사망사고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2.08.08 12:00
지난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1~7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최근 5년 이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던 위험요인을 방치해 유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가 올해 1~6월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은 91.9%, 사업장 1개당 위반건수는 5.4개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전체 기업의 법 위반율은 46.5%, 사업장 1개소 당 법 위반건수는 2.7개였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법위반율·위반건수가 일반기업의 2배가량인 셈이다.

올해 1~7월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138건 가운데 44.2%(61건)가 최근 5년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일어났다. 올해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의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이전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5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8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5건은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하게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했다.

이에 이번달에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도 같은 본사를 뒀다면 유사한 작업관행으로 동일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를 확인하고 개선했는지,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도 집중점검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등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번 실태 확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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