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도로 한복판서 수신호'…제지하던 경찰관 폭행…죗값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8.07 13:01

[theL] '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뉴스1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취객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은 "멀쩡한 사람이 차도 한가운데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7월31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모 쇼핑몰 주변으로 출동 지령을 내렸다.

출동 경찰관은 만취한 A씨를 차도 위에서 발견하고 인도로 이동 조치한 뒤 귀가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손으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리고 몸을 밀쳐 입건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 전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국선변호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점,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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