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5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되자 취재진에게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에서 일하던 A씨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 A씨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약 7분간 통화하며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A씨를 입건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군사법원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올해 6월5일 출범해 부실 수사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특검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첫 피의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