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효정 기자 | 2022.08.05 20:48

[theL]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누설 혐의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주완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와의 면담에 앞서 딸의 사진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2.6.13/뉴스1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군무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5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되자 취재진에게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에서 일하던 A씨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 A씨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약 7분간 통화하며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7월 A씨를 입건했지만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군사법원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올해 6월5일 출범해 부실 수사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특검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첫 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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