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8·15 가석방…김경수 '특사' 가능성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2.08.05 19:3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8/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명단에서 빠졌는데, 특별사면 대상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진 형기보다 일찍 수형자를 석방시켜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감자들을 심사 대상에 올린다. 이밖에 수감생활 태도, 죄명과 죄질 등을 두루 고려한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5월 열린 가석방심사위에서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석방이 불발된 바 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명단에 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가석방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김 전 지사의 경우 9일 열릴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계기로 김 전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복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 부회장의 경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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