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의 정석]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성공적으로 방어하려면 -법무법인 태림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 2022.08.05 17:33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즉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데 책임이 없는 쪽에서만 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구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책임소재를 묻지 아니하고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우리나라의 유책주의 법제에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왼쪽부터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김선하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최근 법무법인 태림에서 수행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인지하게 됐다. 의뢰인은 괴로웠지만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를 원했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을 제기했는데, 배우자는 외도가 발각된 뒤 가출을 하고 역으로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정기적인 소득 없이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경우 생계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한편,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명의로 운영했던 회사도 방치하고 거액의 회사 채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의뢰인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배우자가 회사 운영 당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횡령, 배임한 혐의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 배우자는 이를 트집잡아 의뢰인 또한 오기와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법원은 별거기간이 1년 남짓인 경우에도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고 보는 경향이 많다. 비록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별거가 시작되었기는 하나,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별거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어서고 있어 짧지 않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단 첫째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했으나 별거기간이 길지 않고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일방적 가출 사실로 인한 파탄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적극 강조했다. 셋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즉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 가출 이후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아 홀로 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자료, 특히 이제 두 돌 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회복이 절실하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형사고소하게 된 것도 상대방 배우자가 거액의 회사 채무를 의뢰인에게 떠넘기며 이혼을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 점, 세월이 경과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기에는 별거 기간인 1년 6개월이 너무도 짧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느냐 파탄주의를 채택하느냐의 의견 대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진행됐고, 최근 특히 사회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강조되고 과거와 달리 남녀의 경제적 불평등이 많이 해소되어 경제적 약자가 축출이혼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서구 법제처럼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파탄주의에 가까운 하급심 판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 대응과 입증으로 철저히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글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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