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아니지?" 제주서 무더기 입국 불허는 처음…이젠 미리 막는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2.08.04 16:51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검토…"불법 입국 차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음료를 마신 뒤 입을 닦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법무부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가 불법체류자들의 우회 입국 경로로 악용되는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도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와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K-ETA는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해당 국가 국민들은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K-ETA를 도입할 당시, 제주도가 국제 관광도시임을 감안해 적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 1년 간 시행한 결과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불법체류자들의 우회 입국로가 돼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일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12명에 대해 입국 불허했다.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다. 112명 중 92명에게는 K-ETA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우회 입국을한 뒤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무사증이탈검거반이 같은 날 제주공항에서 붙잡은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 중 1명은 2015년, 다른 1명은 2017년 입국한 적 있는 불법체류자였다.

법무부 측은 "K-ETA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한 뒤 30분 안에 자동으로 허가가 된다. 허가를 받을 경우 도착 후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ETA 시행 국가에서 이로 인해 관광객이 줄었다는 분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측은 "제주도에 K-ETA를 적용할 경우 이를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계획이 있는 사람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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