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덤프트럭 기사 '집행유예'…이유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8.03 10:47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갓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성이 심하게 다쳤지만 그대로 도주했고,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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