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은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재구입처 지정,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이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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