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거듭 반대…"제 기능 못할 것"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2.08.02 14:3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5월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공수처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목적을 지키려면 우선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우선수사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안 추진은 관련 기관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무부가)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수사권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했다며 폐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달 26일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만 법무부 등과 해당 조항에 대해 협의한 게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며 "한동훈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다른 업무로 바쁘니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올 하반기로 예고한 공수처 감사 계획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기관감사 대상이 되는지는 법리적으로 살펴봐야겠다"며 "(감사를 하더라도) 같은 수사소추기관인 검찰에 준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공수처 감사 때 통신자료 조회를 들여다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감사원 규칙에는 준사법적 행위를 직무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적 행위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5조 2항 4호는 범죄수사·공소제기 등 직무감찰 대상에서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이 2018년 6월 처음으로 대검찰청을 감사했을 때도 수사·공소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검찰사무 등에 대한 감사만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수처는 통신사찰 의혹을 비롯한 공수처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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