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요건 갖췄지만 '제외'…8·15 특별사면 가능성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김효정 기자 | 2022.08.02 13:53
(창원=뉴스1) 여주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지자들이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김 전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2021.7.26/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5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감자들을 심사 대상에 올린다. 이밖에 수감생활 태도, 죄명과 죄질 등을 두루 고려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췄다.


김 전 지사가 사면될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사면이 없다면 피선거권이 형기 만료 후 5년 뒤 회복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에 종료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 부회장의 경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복권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