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샤워실 내부 CCTV 설치?…인권위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2.08.02 12:00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신체억제에 대한 세부 지침 미비, 샤워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서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난 7월 20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가평군·양평군, 강원 춘천시, 충남 보령시·당진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덕군 등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으로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설 내 낙상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 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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