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할까? 병무청장 "검토 중" 국방장관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2.08.01 13:53

법 개정시 일부멤버 가능…국방장관은 "군복무"에 무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친 방탄소년단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그룹 BTS가 대체 복무로 병역을 이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BTS의 대체 복무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한 질문에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42개의 예술경연대회에 그래미상, 빌보드어워드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대체역을 우리도 감소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군에서 (노래와 춤을)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 출국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BTS의) 군 복무에 대해서 '한반도에 전쟁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인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지 않아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이에 성일종·윤상현·안민석 등 여야 의원은 지난해 6월 BTS를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42개의 예술경연대회에 BTS가 수상한 그래미어워드나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빌보드차트 순위 등을 넣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BTS는 3주간 기초 군사훈련과 544시간의 봉사활동만 이수하면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BTS의 맏형 진은 입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92년생인 진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개정안은 보통 시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므로, 진의 대체복무 등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BTS는 이처럼 진을 시작으로 슈가, RM·제이홉, 뷔·지민, 정국이 차례로 입대할 전망이다. 정국은 1997년생으로 2027년 9월까지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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