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깡통전세' 사기 중개보조원…"고령층·사회초년생 노렸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8.01 14:48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령의 임차인이나 사회초년생을 노리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임차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9억 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임차인 17명에게 20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시간차전세' 수법이나, 금요일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전인 주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주말계약'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또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지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26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권유로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 명의를 제공한 이후에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로 중개보조원이 장기간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한 사실을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고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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