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A씨의 블로그에 따르면 그는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A씨는 여객기 탑승 이후 본인의 아들이 자폐인들이 흔히 하는 탐색행동을 했을 뿐인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의 아들이 약을 먹어 곧 잠들 것이라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블로그에 "아들의 행동에 승무원들이 다 몰려오는 바람에 조금 놀랐지만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뒤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또 A씨는 "'약을 두 알이나 먹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잔다'고 말했지만 승무원은 '기장이 내리라고 했고 기장님이 한 번 정하시면 번복할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안전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승객이 탑승교 바깥으로 나갔고, 이후 좌석에 착석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제지했으나 통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해당 승객들의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상 해당 승객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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