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직원 '15억 횡령' 수법은…"고객 돈 받아 여친 통장에"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이용안 기자 | 2022.07.29 17:09

(상보)

부산 남구 소재 부산은행 본점
은행권에서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700억원 규모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이어 BNK부산은행에서 한 직원이 15억원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서도 15억 횡령 사고 발생…고객 돈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 여부 조사


29일 금융감독원과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외환담당 직원 1명이 총 14억8000만 원(잠정)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준법감시부 상시감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은 약 한 달 반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인 고객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구체적인 횡령 수법과 자금 용처는 금감원과 부산은행 모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직원이 해외에서 송금받은 자금을 고객 것이 아닌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본다. 자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징계에 앞서 부산은행은 전날(28일) 횡령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700억원 등 은행권 횡령 잇달아…당국 내부 통제 제도 개선


은행권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적발된 횡령 외에 두 건의 횡령 혐의가 추가되면서 총 횡령 금액은 697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에서도 최근 한 지점 직원이 약 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은행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부산은행 횡령 사건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에서도 우리은행 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일탈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횡령·유용 사건은 86건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규모는 67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은행 횡령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횡령 직원이 해외로 파견을 간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13개월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인사 관리, 직인 날인 관리, 자점 감사, 이상 거래 모니터링 등 8개 부문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축하고 지난 26일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업권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횡령을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부통제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최근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양상이 좋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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