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어민, 국내서 처벌 가능…충분히 유죄 선고 가능했다"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07.28 17:18
(서울=뉴스1)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어민들을 송환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을 경우 살인에 대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형사재판권 관할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동료를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자백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역량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살인사건 특성을 고려해보면(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오기 전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탈북어민을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으로 보더라도, 남북한 특수관계를 고려해 준외국인으로 보더라도 강제송환은 위법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고, 사유도 기본권 제한 사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데 대해서는 "개별 법률의 적용이나 준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해외공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을 준외국인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대통령의 결정이 통치행위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대통령 통치행위라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귀순 진정성'에 대해서는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순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9년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사흘만에 종료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을 결정했다. 정부는 탈북어민들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점, 나포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히고 이후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티타임은 2019년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폐지된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공보 방식과 요건을 완화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 주요 사건에 한해 전문공보관이 아닌 사건 담당자 등이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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