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노쇼'(No-Show)는 오기로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지 않은 채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약 부도'라고도 합니다. 노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노쇼족'이라고 부릅니다.
항공, 외식, 공연 등 여러 업계에서는 이러한 노쇼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특히 영세한 외식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해놓고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미리 준비한 음식이나 식자재를 그대로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대책으로 지난 2018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주문 예약을 받을 때 고객에게 예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쇼 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제성이 없는 조치인 데다,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되레 고객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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