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키운 반려견 실종 후 건강원 보약으로…미쳐 죽을 것 같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7.27 19:01
A씨가 벨라를 찾기 위해 만들어 붙였던 전단/사진=뉴스1
주인이 잃어버린 반려견을 건강원에 맡겨 보약을 지어 먹은 60대가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발견한 13살 암컷 골든 리트리버 '벨라'를 건강원에 맡겨 보약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견주 B씨는 벨라가 건강원에 보내진 뒤 도축된 사실을 보약을 받은 사람(A씨 지인의 딸)에게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8일 B씨는 연수구 옥련동 자택 마당에 '벨라'를 풀어놓았다가 잃어버렸다.

이후 B씨는 동네를 돌며 벨라를 찾고 당근마켓에도 전단지를 돌리며 벨라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일주일 뒤 벨라는 보약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난 26일 당근마켓에 글을 올려 "A씨에게 보약을 받은 지인의 딸로부터 연락받았다"며 "A씨는 건강원에서 반려견을 도축장으로 데려가 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다"며 "13년을 키운 겁 많은 '아이'(반려견)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쳐 죽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A씨에게는 동물 학대법 위반 혐의 대신 길거리 등에서 타인의 분실물을 가로채는 범죄인 점유물이탈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A씨가 직접 반려견을 죽이지 않아 동물 학대법 위반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을 데리고 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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