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 조합원, 5년 소유·3년 거주시 양도 허용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2.07.27 05:30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가조합원 부담금·층수제한 규정 완화…"공급 촉진 기대"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한 29일 오후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구 신당5동 일대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업 추진 시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1.4.29/뉴스1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사업 시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올 초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일반 정비사업처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사업 중 가로주택사업의 층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등이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5층 이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사업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추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받는 상가 조합원은 기존에 소유했던 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재건축부담금을 책정할 때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시작 시점의 주택가격을 차감해서 정하는데, 그간 상가조합원은 시작시점 주택가액이 0원으로 반영돼 주택조합원에 비해 이익이 높게 설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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