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협의제 보완해야"...입조처 분석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2.07.26 16:27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6.17.
국회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존 조정협의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연동제를 보완할 이른바 보험용 제도로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6일 입법조사처는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의 납품단가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조처가 협의제 유지를 주장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연동제가 입법화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연동제의 핵심은 원재료의 품목, 가격상승 정도, 연동방법 등이다. 모두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핵심요소인 원자재와 기준가격같은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지면 갈등만 키우게 된다는 의미다.

예컨대 정부가 원재료의 가격상승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특히 단기계약이 많은 원·하청 거래 특성상 높은 가격 기준은 껍데기만 남을 공산이 크다. 또 너무 낮게 잡으면 기업간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 행정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배경에는 연동제가 비적용 대상 원자재나 노무비, 경비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비용이 늘어나고 기타경비가 증가해 제조비용이 높아져도 하청기업이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영국 입법조사관은 "원자재 단위에 기반한 계약이 어려운 업종도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조정협의제도는 원재료비 10% 이상 상승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노무비와 3% 이상의 기타경비를 조정협의 요건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07년 상생협력법이 생긴 이래 조정협의를 통한 납품단가 조정이 완료된 사례도, 보복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없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협동조합에 2011년 조정협의 신청권과 2013년 조정협의권을 부여했고,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까지 범위를 넓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입법조사처는 연동제 도입이 '사적 주체간 계약관계의 인위적 조정'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협의와 상호이해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 품목의 단계적이고 신중한 확대 △원자재 기준가격 대비 상승폭 기준의 탄력적 설정 △납품단가 조정에 필요한 수급업자의 자료 제공 범위 명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 조사관은 "거래 현실과 당사자 이해의 균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관건"이라며 "조건, 범위, 절차의 명확화를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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