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힘 싣기…장관 수사지휘권,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2.07.26 12:1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5/뉴스1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온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 이라고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이같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중립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발동되면서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49년부터 존재한 수사지휘권은 역대 4번 발동됐는데 문 정부에서만 3번 행사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장관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한 장관은 후보자 내정 직후부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다만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법무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의원 입법이 올라가 있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정부 입법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가 우선한다는 조항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절차·방법을 통제할 수단을 내외부에 마련하겠다"며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과장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절하게 실현하고 국가 전체의 부패대응역량 강화 측면에서 볼 때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수처의 반부패적 기구로서의 수사기능은 정상화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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