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5주 이상 신주 배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합니다" 투자주의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07.25 15:45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 확률 99% 무상증자 매매하세요"
"무상증자 유망 종목...5배 가능성 큰 종목 7선...0000 유보율 1500%"

최근 SNS(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 주식대금 납입이 없어 기업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통상 무상증자 결정 공시 이후 신주배정·권리락(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날) 이후 신주 상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해부터 늘어난 무상증자...최근엔 주당 5주 이상 신주 배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이다. 이 중 코스닥 기업은 44건으로 지난해 전년 4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한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는 주당 1주 이하 무상 신주를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올해는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 코스닥 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자본총계(자기자본)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주로 자본 잉여금과 자본금 계정간 금액만 바뀔뿐 회사의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상증자시 외부자본 유입이 없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율이 높다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건 아니다.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으면 결국 무상증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무상증자 결정 사실만으로 투자 위험...일정 등 반드시 확인해야"


금감원은 또 일부 기업만 무상증자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당부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활용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상장기업의 절반은 잉여금이 자본금의 10배 이상으로 유보율이 높은 수준이다. 기업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하는것 뿐 일부 기업만 할 수 있는건 아니란 얘기다.

무상신주 상장일 전까지 주식을 사면 신주는 받을 수 있을까. 상장주식은 장내매수일로부터 2일 후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사야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 1영입일 전에 발생한다. 무상신주가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주들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1영업일 전부터는 주식을 추가로 사더라도 무상신주를 받을 수 없어 권리락이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무상증자 비율이 커질수록 권리락에 따른 주식가격 조정폭이 커진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는데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건 위험하다"며 "투자에 앞서 회사의 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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