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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석한다며 전문가 없이 행정직 2명만 데려가━
3년 임기가 지난 상황에서 예산 수천만원을 들인 해외 출장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원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 4월 30일까지였고,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진행한 기관평가에서 '보통'을 받아 3년 연임 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올해 기관운영 계획상 신 원장의 유럽 출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기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 선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10박11일의 해외 출장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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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상당의 아파트 전세 2년 갱신하기도━
신 원장은 임명 당시 '의외의 인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내부 출신 2명과 경합했고 유일한 외부 출신 인사였다. 신 원장은 전북대 교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정책자문단 상임단장을 맡았던 이력 때문에 선임 때 논란이 있었다.
그는 논란이 있었지만 임기를 맞았고 대전 죽동의 한 아파트에 3년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5월 전세 계약을 2년 더 늘렸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3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을 오가는 수준이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계자는 "임기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장 임기 종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사택 유지가 필요해 전세를 갱신한 것"이라며 "과기연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과기연구회로선 기관별로 관사 운영을 위임하고 있어 이를 강제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신 원장 후임으로 내부 출신 연구자가 부임하면 아파트 처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외부 출신 연구자가 임명되면 관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 출신 연구자일 경우 4억원 상당의 관사는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선임이 정권 이양기로 늦어진 배경도 있지만, 월세나 내부 기숙사 활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2년 늘린 경우는 전례가 없어 연구계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원장 임기 3년 뒤 부원장 체제로 기관이 운영됐지만 지난해부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관장이 업무를 맡도록 하면서 제도의 회색지대가 생긴 셈이다. 과기연구회는 향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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