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화재경보기, 알고보니 카메라…금고털이범의 잔머리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7.25 15:36

[theL] 현금 11억여원 훔쳤다 덜미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성시호 기자
화재경보기 모양 초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엿보는 수법으로 금고를 턴 절도범들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지난 15일 각각 선고했다.

30대 남성 A·B씨는 지난해 12월31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숨어들어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초소형카메라를 복도 천장에 설치했다. 모 회사 출입문에 장착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엿보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올해 1월1일 새벽 도어록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고 주변 천장에 재차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리를 떴다. 뒤이어 같은 날 저녁 8시30분쯤 돌아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1억290만원을 훔쳤다.

이들은 공범 C씨가 빌딩 바깥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현장에 여러 차례 침입해 내부 구조와 동태를 살폈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사무실에 드나들기도 했다.


A·B씨는 과거에도 강도상해·특수절도 범행을 벌였다 징역형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C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후 거액을 절취한 점,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했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