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킥보드에 2명 올라타 올림픽대로 질주…잡고보니 무면허 10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7.24 14:08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이날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됐다.

젊은 여성 2명은 승차 정원 1명인 킥보드 1대에 앞뒤로 올라탄 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있었다.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후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달렸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두 여성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두 여성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행히 해피엔딩이다", "목숨을 내놓고 다닌다", "철없다", "전동킥보드는 사회적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등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할 때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된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는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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