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이날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됐다.
젊은 여성 2명은 승차 정원 1명인 킥보드 1대에 앞뒤로 올라탄 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있었다.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후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달렸다.
이에 경찰은 두 여성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행히 해피엔딩이다", "목숨을 내놓고 다닌다", "철없다", "전동킥보드는 사회적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등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할 때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된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