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법규위반 차량 골라 '쾅'…보험사기 일당 92명 잡았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7.24 10:00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심야 시간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9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5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사고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배달원이나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끌어들여 탑승자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탑승자와 운전자로 역할을 나눈 일당은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에서 탑승자 역할의 공범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들은 차량에 타고 있으면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벌이기 위해 함께 활동한 일당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젊은 층이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민경제 피해 근절과 건전한 보험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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