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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보유세 감소‥다주택 감소폭 더 커 ━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내년 보유세는 당초 3억9265만원에서 9025만원으로 약 77% 감소한다. 각 단지의 시세는 50억원, 27억원, 30억원으로 이 다주택자가 소유한 아파트값만 총 107억원 수준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를 구분해 적용하던 종부세율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해서다. 다주택자들은 당초 과표 구간에 따라 1.2~6%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0.5~2.7%로 낮아졌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다주택자만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지고 기본 공제금액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는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14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당장 오는 11월 고지되는 보유세부터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강북권 대표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종전 560만원에서 339만원으로 약 40% 줄어든다. 고가주택인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도 종전 2413만원에서 1178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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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강남 1주택자, 보유세 형평성 문제 해소━
가령, 공시가격이 각각 10억400만원, 4억7100만원인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 A씨와 15억4600만원인 아파트 1채를 가진 1주택자 B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개편 전에는 B씨의 보유 아파트 총액이 A씨보다 높음에도 A씨가 훨씬 많은 보유세를 부담해야 했다.
개편 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 A씨와 B씨의 내년 보유세는 각각 2817만원과 988만원으로 A씨가 3배 이상 많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A씨와 B씨는 내년 각각 782만원, 569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돼 A씨의 세금이 여전히 더 높긴 하지만 차이가 크게 줄었다.
우 팀장은 "1주택자 공제기준이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기준(9억원)보다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여전히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차이가 크게 줄었다"며 "지방 다주택자가 강남 1주택자보다 보유 총액이 더 적음에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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