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면 물가 꺾인다"...정부가 자신하는 5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2.07.21 06:3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10월을 정점으로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물가가 급격히 뛰기 시작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비롯해 근거는 크게 5가지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역기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집계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으면 올해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월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지난해 8월 102.75에서 9월 103.17, 10월 103.35로 점차 높아졌고 올해들어 한층 가파르게 올라 지난달 108.22를 기록했다.

둘째, 가파른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국제유가 오름세가 최근 한풀 꺾인 것도 정부가 물가 오름세 둔화를 기대하는 이유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배럴당 127.86달러까지 치솟았던 두바이유 가격(싱가포르에서 거래된 현물 가격 추정값 기준)은 이달 19일 기준 104.84달러에 거래됐다.

셋째,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데 따른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2.25%로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으로 0.25%p씩 올렸다.


넷째,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이른 9월 9~12일인 것도 10월 이후 물가 오름세 둔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추석·설과 같은 명절이 있는 달에는 성수품 수요가 늘면서 물가가 올랐다가 다음 달부터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10월 정도 가면 밥상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조금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요 수입품 관세 면제' 등 물가 안정 조치도 점차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물리는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고, 이달 8일에는 이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소고기·닭고기·커피원두·분유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로 1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필요시 수시로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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