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카드·저축은행 '기대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2.07.19 15:53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자 여신업계에선 기대감을 드러낸다.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이 최우선 생존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정부가 뒷받침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여신업계 관련 과제로는 총 27개가 선정됐는데, 업계는 이중에서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과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부분을 주목한다.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영업환경 악화, 빅테크와 경쟁 심화 등으로 고유 업무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선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고도화를 위해 정보 공유 확대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경우 주는 정보는 가장 많은데 받는 정보는 그에 못미친다"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여전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규제가 완화되면 여전사들은 생활서비스 업체 뿐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업 등 비금융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나 인수가 용이해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 레거시 금융사는 아무래도 혁신적인 디지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을 투자, 인수할 수 있다면 인사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DNA를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그간 숙원으로 꼽히던 규제가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과거 '저축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로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 금융업권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동안 건전성 강화 노력을 해온 만큼 이제는 차별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예금보험료율(예보료) 규제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은행(0.08%), 보험·증권사(0.15%) 보다 높은 0.4%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 업권의 예보료율이 크게 오른 까닭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과거 부실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은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과거 부실을 일으킨 저축은행들은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고,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은행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예보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업구역 제한 규제도 해묵은 숙제다. 현재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6개 영업구역을 두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저축은행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영업권역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금융 시대에 각종 규제로 저축은행이 경쟁에서 뒤쳐져있는 게 현실"이라며 "저축은행 업계 발목을 잡던 이들 규제들이 이번에 금융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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