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머니투데이 경기=송하늘 기자 | 2022.07.19 11:50
경기도가 내달 16일까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달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증가한 배달노동자 1300명과 중소사업주 1300명 등 총 2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은 분기별 선착순으로 모집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한다.

도는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2차 모집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잡아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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